비대면 진료의 공공성을 높이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법안입니다.
코로나19 등 비상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가 운영되어 왔으나 민간 플랫폼의 무분별한 운영으로 부작용이 우려되어 왔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 앱을 엄격히 관리하고 공공이 운영하는 비대면 진료 시스템을 새롭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동안 아무나 만들 수 있었던 비대면 진료 앱에 허가 제도가 도입됩니다. 또한 나라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생기고, 남용 우려가 큰 약들은 처방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시스템을 통해 더 안전하고 질 높은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과도한 약 처방이나 상업적인 목적의 진료가 줄어들어 시민들의 건강권을 더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의 투명성과 안전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상업적인 플랫폼의 횡포를 막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안전하게 약을 처방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새로운 규제와 허가제로 인해 비대면 진료를 제공하는 플랫폼 업체들의 운영이 다소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 플랫폼 구축에 적지 않은 예산과 시간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점이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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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