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의 성폭력 2차 가해를 처벌하는 법안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 피해자에게 입을 막거나 신상 정보를 퍼뜨리고, 협박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러한 권력형 2차 가해를 저지를 경우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고위공직자가 권력을 앞세워 피해자를 압박해도 이를 직접적으로 처벌하기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성폭력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입막음하는 행위 자체가 명확한 범죄가 되어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또한, 공직자가 자신의 영향력을 악용해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권력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피해자를 괴롭히던 고위공직자들의 악습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폭력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법을 적용할 때 무엇이 어디까지 2차 가해에 해당하는지 기준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자칫 공직자의 정당한 직무 수행까지 위축시키지 않도록 신중한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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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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