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점형 늘봄센터도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초등학교나 학원과 달리 교육청이 운영하는 거점형 늘봄센터는 통학버스 운영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거리가 먼 곳에 사는 아이들이 센터를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늘봄센터가 통학버스 운영이 가능한 시설 범위에 새롭게 포함됩니다. 이제 센터에서도 아이들의 등하원을 돕는 안전한 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거리가 멀어서 늘봄센터 이용을 망설였던 아이들도 안전하게 센터를 오갈 수 있게 됩니다. 학부모님들의 등하원 고민이 줄고 아이들의 돌봄 환경이 더 좋아질 것입니다.
아이들의 이동 안전을 보장하고, 맞벌이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 늘봄센터를 훨씬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더 많은 아이들이 질 높은 방과 후 교육을 받을 기회가 넓어집니다.
통학버스가 늘어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또한 버스 운영에 따른 추가적인 예산 확보와 인력 운용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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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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