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경찰 헬기의 자체 정비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지금까지는 국가기관인 소방항공정비실이 정비를 하고 싶어도 관련 법 규정 때문에 정식 인증을 받지 못해 정비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번 법안은 국가기관이 엄격한 기준만 갖춘다면 자체 정비조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을 고치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민간 항공기 정비업 기준을 맞춰야 해 국가기관이 인증을 받기 어려웠으나, 이제는 공공 목적에 맞는 별도의 정비 인증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국가기관이 직접 안전하게 헬기를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국가기관이 직접 정비를 담당하게 되어 외부 업체에 맡길 때보다 정비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또한 재난 현장에 투입되는 헬기의 정비가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 항공 안전이 더욱 강화됩니다.
비싼 외부 정비 비용을 줄여 세금을 아끼고, 헬기의 정비 공백을 줄여 구조 활동을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직접 관리함으로써 책임 있는 정비가 가능해집니다.
국가기관이 자체적으로 정비를 수행할 때, 민간 수준의 엄격한 안전 관리와 기술 검증이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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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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