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수의계약을 제한하여 특혜를 방지합니다.
선관위 퇴직자가 운영하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특혜 의혹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앞으로 선관위는 계약을 맺을 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개 경쟁을 원칙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동안 선관위가 마음대로 골라 맺던 수의계약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계약을 쪼개거나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조건을 만드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선관위의 계약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예산 낭비나 특정 업체 봐주기 식의 부당한 거래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의 세금이 더욱 공정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선관위가 특정 업체와 부적절하게 계약을 맺는 일을 차단하여 공공기관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경쟁 입찰이 늘어나면서 공정한 기회가 보장됩니다.
모든 계약을 경쟁 입찰로 진행해야 하므로 긴급하게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해야 할 때 절차가 다소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참여 업체가 없는 경우 계약이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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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