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특구 내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외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광특구 안에 있는 대형마트는 한 달에 두 번 쉬어야 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내용입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기존에는 관광특구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대형마트가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했습니다. 법이 통과되면 관광특구 내 대형마트는 휴업일 없이 매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관광특구를 방문한 외국인들이 쇼핑에 제약을 받지 않게 되어 관광 만족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쇼핑이 활발해지면서 관련 관광 산업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불편을 줄여 관광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관광특구 제도의 원래 목적인 관광 활성화에도 더 잘 어울립니다.
주변에 있는 중소상인들이 손님을 빼앗길까 봐 걱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마트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휴식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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