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방지를 위해 투표용지 최소 인쇄량을 법으로 정합니다.
과거 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시민들이 투표를 못 할 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본투표 시 최소한 선거인 수의 70% 이상은 투표용지를 반드시 인쇄하도록 법적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선관위가 마음대로 투표용지 인쇄량을 줄이던 지침을 없앱니다. 앞으로는 투표용지를 최소 70%에서 100% 사이에서 의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투표소에서 용지가 모자라 발길을 돌리는 황당한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투표소에 가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선거의 기본인 투표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습니다. 선거 운영의 불안정성을 없애고 유권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투표용지를 더 많이 인쇄하는 만큼 종이 비용과 폐기 비용 등 선거 예산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하지 않는 종이가 많아지면 자원 낭비라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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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