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돈을 벌어가는 글로벌 IT 기업에 디지털세를 매기려 합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에서 큰돈을 벌면서도 용역비 등의 명목으로 해외로 돈을 빼돌려 세금을 안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거둔 매출에 대해 일정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동안 비용 처리를 통해 과세를 피하던 글로벌 IT 기업들이 앞으로는 국내 디지털 서비스 매출에 따라 디지털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조세 회피 경로가 차단되어 국내 이익 유출을 막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됩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에서 번 만큼 적정한 세금을 내게 되어 조세 형평성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거둔 세금은 국가 재정 확충에 기여하여 사회적 비용이나 공공 서비스 개선에 쓰일 수 있습니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세금을 막아 국내 세수를 확보하고, 우리나라 기업들과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변화에 맞춰 실질적인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해당 기업들이 서비스 이용료를 인상하거나 국내 사업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해당 국가들과의 통상 갈등이나 무역 보복 조치가 일어날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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