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도 직장인처럼 건강보험료를 절반만 내게 합니다.
그동안 프리랜서나 예술인 등은 건강보험료를 본인이 전부 부담해야 해서 경제적 부담이 컸습니다. 이 법안은 이들도 일반 직장인처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인정해 보험료를 사업자와 나누어 내도록 합니다.
지금은 스스로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전액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직장가입자로 분류되어 사업주와 보험료를 절반씩 나누어 내게 됩니다. 보험료 산정 기준도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바뀝니다.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들어 매달 나가는 고정비 지출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던 분들도 안정적으로 의료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인의 보험료 부담이 확연히 낮아져 경제적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사회적으로는 사각지대에 있던 분들이 제도권 안에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어 사회 안전망이 더욱 튼튼해집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동안 내지 않던 보험료를 새롭게 부담해야 해서 경영상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관련 업계에서 고용을 줄이거나 보수를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생길까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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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