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미술품, 더 튼튼하게 지키고 문화 향유 기회 넓혀요
우리 주변의 공공미술작품들을 법으로 더 확실하게 보호하고, 누구나 쉽게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려는 법안입니다. 어떤 작품을 공공미술로 볼지, 누가 관리할지를 명확히 정해서 작품을 보호하고 더 많은 문화 혜택을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공공미술작품을 지키는 법이 부족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에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으로 공공미술작품을 관리하고 훼손 시 더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아름다운 공공미술작품이 망가지지 않고 오래 보존되어 우리 동네를 더 멋지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공공미술을 쉽게 접하면서 문화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즐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공공미술작품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훼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문화적 혜택을 누릴 기회가 늘어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법적 기준이 마련되는 것은 좋지만, 작품의 예술적 가치보다 관리나 보존에만 치중하게 될까 우려됩니다. 또한, 관리 주체가 명확해지면서 행정 절차가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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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