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 완화
지금은 원자력 관련 연구를 조금만 해도 위원이 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큰 규모의 관련 연구를 책임진 사람만 위원이 되기 어렵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전문가들이 더 쉽게 위원이 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연구 참여만 해도 위원이 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수억원 규모의 연구를 총괄 책임지지 않으면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비영리 목적의 연구나 교육 사업은 결격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원자력 분야의 더 많은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원자력 안전에 대한 논의가 더욱 풍부해지고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자력 안전을 책임지는 위원회의 전문성이 강화됩니다. 연구에 참여했던 많은 전문가들이 위원이 될 기회를 얻어 더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결격 사유 완화로 인해 원자력 사업자와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위원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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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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