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주정차 전면 금지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일부 장소에서는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나 정차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아이들의 시야가 가려지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면서 이를 전면 금지하려는 법안입니다.
그동안 예외적으로 허용되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전거와 킥보드의 주정차가 완전히 금지됩니다. 앞으로는 어떤 이유로도 보호구역 안에 이러한 이동장치를 세워둘 수 없게 됩니다.
보호구역에 방치된 기기들 때문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발생하던 아이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아이들이 더 안전하게 보호구역을 통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수 있고, 시야 방해 요소를 제거해 운전자의 주의력도 높아집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자전거로 등하교하거나 킥보드를 이용하는 학생 및 시민들이 기기를 세워둘 곳을 찾지 못해 다소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용자들을 위한 별도의 주차 공간 마련 등 후속 대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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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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