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교육소집 기간에도 보수를 지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지금까지는 보충역이 군사교육을 받는 동안에는 월급을 받을 근거가 없어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를 차별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군사교육을 받는 동안에도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도록 법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보수를 받지 못하던 군사교육 소집자들이 이제는 법적으로 보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군사교육을 받는 사람과 일반 현역병 사이의 대우 차이를 줄이게 됩니다.
군사교육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 생활비 걱정을 덜 수 있게 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이 줄어듭니다.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우가 이전보다 더 공정해질 것입니다.
그동안 제기되었던 평등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를 위해 교육을 받는 사람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 형평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보수 지급 체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전체적인 국방 예산 운용 계획에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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