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학생의 대학 입학 기회를 법으로 보장합니다.
학생이 줄어드는 지역에 사는 학생들이 더 쉽게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돕는 법안입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초·중·고교를 모두 다닌 학생을 대학이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 뽑도록 규정합니다.
지금은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선발하던 것을 앞으로는 인구감소지역 학생을 전체 모집 인원의 1% 이상 반드시 뽑아야 합니다. 대학 입시에서 인구감소지역 학생을 위한 전용 자리가 법적으로 확보됩니다.
인구감소지역에 사는 학생들이 대학 진학 기회를 더 많이 얻게 됩니다. 청년층의 교육 여건이 개선되어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공부할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지역 학생들의 교육 격차를 줄이고 대학 진학의 문을 넓혀줍니다. 지역의 인구 유출을 막아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 학생을 위한 쿼터제가 늘어나면서 다른 전형을 준비하는 일반 학생들의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대학이 학생 선발에서 가진 자율권이 다소 제한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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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