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 공무원으로 외국인 채용이 금지되고 복수국적자의 관리가 강화됩니다.
지금까지는 법원에서도 일부 조건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뽑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국가 안보와 직접 관련된 업무를 다루기에, 앞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은 아예 법원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법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외국인은 어떤 형태의 법원 공무원도 맡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복수국적 공무원은 신원조사를 의무적으로 받고, 안보 문제가 우려되면 업무가 조정됩니다.
국가 보안이 중요한 법원 업무에서 외국 국적자로 인한 정보 유출이나 안보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사법부를 더욱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재판 정보를 외국 국적자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공정한 업무 수행과 보안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를 채용하여 업무 역량을 넓힐 기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복수국적 공무원들이 과도한 감시를 받는다고 느끼거나 차별받을 우려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