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에 장애인용 점자 및 음성 안내 표시 의무화
세제나 방향제 같은 생활화학제품에 적힌 주의사항을 시각장애인 등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품에 점자, 음성 안내, 수어 영상 코드 등을 의무적으로 넣도록 하여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일반적인 표시만 가능했다면, 앞으로는 장애인을 위한 점자나 음성 안내 등이 필수적으로 추가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제조사나 수입업체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도 화학제품의 위험성을 스스로 확인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화학제품 사고로부터 장애인도 더욱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됩니다.
장애인의 알 권리와 안전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겪던 정보 불평등을 해소하고 누구나 안전하게 제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제조 및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제품 포장 비용과 공정 개선을 위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작은 규모의 기업에는 이러한 의무화 과정이 다소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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