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이 분야별 맞춤형 날씨 정보를 직접 제공하게 합니다.
기상청이 그동안 도로 결빙, 산불, 농사, 바다 날씨 등 특정 분야에 필요한 위험 정보를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제공할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번 법안은 기상청이 이 분야들의 날씨 정보를 직접 생산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전용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기상청이 일반적인 날씨 예보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도로 살얼음이나 산불 기상 등 특정 상황에 딱 맞는 정보를 더 구체적으로 생산합니다. 또한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전문 정보망을 직접 구축하고 운영하게 됩니다.
운전 중 도로 살얼음이나 산불 같은 위험 상황을 미리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사고를 예방하고 날씨 변화에 따른 피해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분야별로 꼭 필요한 날씨 정보를 빠르게 제공받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협력해 더 과학적인 재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새로운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수집되는 정보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시스템 관리에 대한 책임과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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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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