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물포구 의원 수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법안
인천 중구와 동구가 제물포구로 통합되면서 의원 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제물포구의 의원 수를 이전처럼 유지하도록 하여 주민들의 목소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존 중구와 동구의 의원 수를 제물포구 통합 후에도 그대로 유지합니다. 따라서 통합 전 의원 정수만큼 계속 선출하게 됩니다.
제물포구가 생긴 후에도 의원 수가 줄어들지 않아,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이 의회에 더 잘 전달될 수 있습니다.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놓치지 않고 대변할 수 있게 됩니다.
지역 주민들의 대표성이 유지되어 더 많은 의견이 의회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의원 수 감소로 인한 주민 의견 수렴의 어려움을 막을 수 있습니다.
통합 후에도 기존 의원 수를 유지하는 것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의원 수 유지에 따른 예산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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