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한 인공지능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여 안전을 강화합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를 악용한 사이버 공격이나 허위 정보 유포 같은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을 별도로 지정해 관리하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법안입니다.
지금까지는 인공지능에 대한 일반적인 규칙만 있었다면, 앞으로는 위험성이 높은 인공지능을 국가가 따로 분류해서 관리하게 됩니다. 또한, 인공지능을 이용한 사이버 공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범국가적 대응 시스템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인공지능으로 인한 국가 기간시설 마비나 대규모 해킹 같은 위협으로부터 사회 안전망이 더 튼튼해집니다. 악의적인 인공지능 이용 사례를 예방하고 관리함으로써 국민들이 디지털 서비스를 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위험한 인공지능을 사전에 골라내어 집중 관리하므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이 크게 높아집니다. 사이버 위협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국가가 인공지능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기술 개발이 위축되거나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무엇을 위험한 인공지능으로 볼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할 경우 불필요한 행정적 제약이 생길 우려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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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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