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방·혐오 문구가 담긴 정당 현수막 게시를 금지합니다.
지금은 정당 현수막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모욕적이거나 차별적인 내용을 담아도 거의 규제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현수막을 걸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한합니다.
정당 현수막의 내용을 감시하는 전담 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앞으로는 비난이나 차별적인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설치하면 제재를 받게 됩니다.
거리마다 걸려있던 눈살 찌푸려지는 혐오 현수막이 줄어들어 거리가 더 쾌적해질 것입니다. 무분별한 비방 대신 건강한 정책 경쟁이 이루어지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당이 무책임하게 배포하는 혐오 표현으로부터 시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자극적인 문구가 사라져 공동체의 화합에 도움이 됩니다.
어디까지를 비방이나 차별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시켜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을 방해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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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