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경찰 대상 용어에 '소방관'을 명시합니다.
현재 국가유공자 등을 부르는 용어에 군인과 경찰만 포함된 것처럼 보여 소방관의 노고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률 속 용어에 '소방'을 추가해 소방 공무원도 당연히 포함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기존 '군경'이라는 단어가 '군경소방'으로 바뀝니다. 이름만 봐도 소방관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국민들이 소방 공무원의 희생과 헌신을 더욱 직관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소방 공무원들이 국가 예우 대상자로서 마땅히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것입니다.
소방 공무원의 위상이 높아지고 자긍심을 높일 수 있습니다. 소방관도 군인·경찰과 동등하게 국가적 예우를 받는다는 인식을 명확히 심어줍니다.
용어 변경으로 인한 행정적 서류 수정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이름만 바꾸는 것이라 실제 지원 정책이나 혜택에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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