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10주 이내 낙태는 처벌하지 않고 낙태 강요를 엄벌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임신 초기인 10주 이내의 낙태는 처벌하지 않도록 법을 고칩니다. 또한, 여성의 의사에 반해 낙태를 강요하거나 불법적인 낙태를 부추기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새로 만듭니다.
기존에는 모든 낙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으나, 앞으로는 임신 10주 이내라면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반면 타인에게 낙태를 강요하거나 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은 더욱 구체적으로 강화됩니다.
여성이 임신 초기 자신의 건강과 상황을 고려해 안전하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동시에 주변의 강요나 불법적인 유혹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는 법적 안전장치가 생깁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도 의학적으로 안전한 기간을 고려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낙태 강요 문제를 정식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낙태 가능 기간에 대한 기준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 사회적 논의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낙태 처벌의 기준이 명확해지면서 낙태 시술을 둘러싼 또 다른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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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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