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가 어린이집·학교 근처에 살지 못하게 거주지를 제한합니다.
지금은 성범죄자가 아동 보호 시설 근처에 살아도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판사가 성범죄자가 어린이집이나 학교 근처에 살지 못하도록 강제로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성범죄자가 아이들이 많은 곳 근처에 살아도 제재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법원이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여 아동 시설과 일정 거리를 유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됩니다.
아이들이 주로 생활하는 학교나 어린이집 주변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비율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성범죄 재범을 예방하고 아이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아동·청소년을 성범죄의 위협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가 아이들 근처에 거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크게 덜어줄 수 있습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자가 살 곳을 찾기 어려워지면서 사회 복귀를 위한 주거 안정이 현실적으로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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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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