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아동 양육 근로자도 육아휴직 가능
지금은 만 8세 이하 자녀가 있어야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국가에서 위탁한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이는 위탁아동의 안정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현재는 친자녀나 입양한 자녀만 육아휴직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가정위탁 보호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던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가정위탁으로 아이를 돌보는 분들도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아이에게 더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있습니다. 아이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고, 돌봄을 제공하는 근로자도 육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위탁아동에게도 부모와 같은 돌봄을 제공할 수 있어 아이의 안정적인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가정위탁 보호를 확대하려는 국가 정책에도 부합합니다. 일하는 부모가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육아휴직이 확대되면 기업의 인력 운용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대체 인력 확보가 어려워 업무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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