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하게 전자조달센터 지정받으면 2년간 재지정 불가
현재는 잘못된 방법으로 전자조달지원센터로 지정받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정이 취소된 곳이 다시 지정을 받으려고 해도 막을 방법이 부족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부정하게 지정받았다 취소되면, 2년 동안은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부정하게 지정받았다 취소되어도 바로 다시 신청하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지정이 취소되면 2년 동안은 다시는 그 자격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전자조달센터를 운영하려는 기관들이 처음부터 더 신중하게 자격 요건을 갖추려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부정하게 운영하려는 시도를 막아 전자조달 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해져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규정으로 인해 정말 억울하게 취소된 경우에도 2년 동안은 재지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려는 시도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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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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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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