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 육아휴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기준을 완화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일해야 합니다. 육아나 질병으로 쉰 기간을 최대 3년까지 합산해 주는데, 최근 육아휴직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 3년 기준을 넘기는 부모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이를 여러 명 키우거나 장기 치료를 받아 3년 넘게 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 기간을 더 길게 늘려줍니다. 이제는 휴직 기간 때문에 실업급여를 못 받는 사각지대가 줄어듭니다.
육아휴직을 길게 사용하는 다자녀 부모나 큰 병을 치료하는 직장인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다시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환경이 조금 더 든든해집니다.
장기간 휴직이 불가피한 사람들에게 실업급여 수급 기회를 보장하여 생계 불안을 덜어줍니다. 아이를 많이 낳아 기르는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고용보험 기금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기금 운영의 효율성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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