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돌봄 근로시간 단축 거부 시 과태료 부과
가족의 질병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를 거부해도 처벌할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사업주가 함부로 거절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법적으로 강제성이 생겨 제도가 더 확실하게 작동하게 됩니다.
가족 간병이나 본인의 건강 문제로 급히 시간을 내야 할 때,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일과 가정을 함께 돌보는 환경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조성됩니다.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줍니다. 제도만 있고 강제력이 없던 문제를 해결하여 근로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인력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추가 비용이나 인력 채용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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