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낼 때 문화재로 납부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힙니다.
지금은 문화재 가치만큼만 세금을 낼 수 있는데, 이 금액이 상속세 전체보다 작으면 남은 세금을 내기 위해 귀한 문화재를 팔아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전체 상속세의 30%까지는 문화재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기준을 바꿉니다.
기존에는 문화재 가액만큼만 세금을 대신 낼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전체 상속세의 30%까지는 문화재로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상속인이 세금을 마련하려고 문화재를 급하게 팔아야 하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문화재가 해외로 유출되거나 개인 소장품으로 흩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신 국가 박물관이나 미술관으로 문화재가 들어와 많은 시민이 함께 문화유산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보존할 수 있고, 상속인의 세금 납부 부담도 현실적으로 줄여줍니다. 또한 국민들이 박물관 등에서 더 다양한 유물을 관람할 기회가 늘어납니다.
상속세의 일부를 현금 대신 물건으로 받게 되므로, 국가 입장에서는 세수 확보가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문화재를 받아줄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치 산정 기준을 두고 논란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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