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법 위반 시 손해배상을 실손해의 3배로 의무화합니다.
지금은 대리점이 공급업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봐도 법원이 손해액을 적게 인정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고의적인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손해액의 3배를 반드시 배상하게 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이려 합니다.
기존에는 '3배 이내'에서 법원이 자유롭게 정했지만, 이제는 '3배'를 기본 기준으로 정합니다. 배상액을 깎으려면 공급업자가 직접 특별한 사유를 증명해야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이 실질적인 타격을 입게 되어 대리점을 상대로 한 갑질이나 부당한 행위가 줄어들 것입니다. 피해를 입은 대리점주들도 이전보다 훨씬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급업자가 불법행위를 저지를 때 따져야 할 경제적 비용이 커지므로 악의적인 갑질을 예방하는 효과가 강력합니다. 피해자가 겪은 고통에 대해 합당한 수준의 금전적 보상이 가능해집니다.
배상액이 일괄적으로 3배로 정해지면 기업 입장에서 과도한 처벌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법원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여지가 줄어들어 기업 활동이 다소 위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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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