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비율을 2%로 의무화합니다.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이 만든 물건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사줘야 합니다. 현재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낮은 수준인 1.1%에 머물러 있는데, 이를 2%로 올려 장애인 일자리를 더 늘리려는 취지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재량껏 정하던 구매 목표치가 법으로 명확하게 2% 이상으로 고정됩니다. 이전보다 공공기관이 구매해야 하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양이 늘어나게 됩니다.
장애인 근로자가 만든 물건이 더 많이 팔리게 되어 안정적인 일자리가 대폭 늘어납니다.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경제 활동에 참여하며 사회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중증장애인들의 고용이 늘어나 경제적 자립을 도울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구매력을 활용해 장애인 생산품 시장을 키우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구매 목표치를 강제로 높일 경우 기관별로 예산 운용의 자율성이 다소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목표 상향에 맞춰 생산 시설의 품질과 공급 역량을 충분히 뒷받침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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