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범죄 위험이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정보를 수사기관과 공유합니다.
보호관찰 대상자가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이를 바로 알려줍니다. 또한 경찰 등 수사기관과 보호관찰소가 서로 긴밀하게 정보를 주고받도록 협조 체계를 만듭니다.
기존에는 경찰이 보호관찰 대상자의 범죄 사실을 알아도 보호관찰소에 즉시 알리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두 기관이 정보를 공유하고, 피해자에게 위험 사실을 직접 안내할 수 있게 바뀝니다.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더 빠르게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사전에 위험을 인지하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겨 안전이 강화됩니다.
수사기관과 보호관찰소의 공조로 범죄를 더 촘촘하게 감시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2차 피해나 보복 범죄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개인의 사생활이나 정보 보호 문제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