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재산 임대 시 중요 정보 고지 의무화
지자체에 기부한 건물이나 땅을 기부자가 다시 빌려줄 때, 그 재산이 국가 소유라는 사실을 세입자에게 알리지 않아 피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 계약 시 해당 사실과 허가 기간을 반드시 알리고 계약서에 적도록 강제하는 법안입니다.
지금은 기부자가 세입자에게 기부채납 사실을 굳이 말할 의무가 없습니다. 법이 바뀌면 계약서에 기부채납 재산임과 사용 허가 기간을 반드시 적어야 하며, 이를 세입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세입자가 갑작스럽게 임대 계약이 종료되어 쫓겨날 위험이 줄어듭니다. 재산의 성격을 명확히 알고 계약할 수 있어 불필요한 분쟁과 금전적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알 권리가 보장되고 재산권 보호가 강화됩니다. 계약 정보가 투명해지면서 기부채납 재산과 관련된 사기성 임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기부자 입장에서는 임대 절차가 다소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처벌이나 과태료 기준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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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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