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수품 납품 기업이면 누구나 방위산업공제조합 가입 가능
지금까지는 무기를 만드는 업체만 저렴한 보증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조합에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방탄복이나 소프트웨어 같은 일반 군수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은 이 혜택에서 제외되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차별을 없애고 모든 군수품 납품 기업이 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무기 체계 관련 업체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전투 지원 장비나 물자를 만드는 업체도 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도 시중보다 저렴한 보증료로 공제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군수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어 제품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관련 제품의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고 나라의 국방 예산을 아끼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했던 중소기업들이 저렴한 금융 상품을 활용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비용 절감이 전체적인 방위 산업의 발전과 국방력 강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조합에 가입하는 업체가 늘어나면 조합의 보증 책임도 커지게 됩니다. 조합의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고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관리 감독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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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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