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5년간 제한합니다.
법원 고위직인 대법관을 지낸 사람이 퇴직 후 변호사가 되어 다시 대법원 사건을 맡는 것을 막으려는 법안입니다. 전관예우라는 잘못된 관행을 끊어내고 재판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앞으로는 대법관을 그만두고 변호사로 일하더라도, 퇴직 후 5년 동안은 대법원에서 다루는 사건을 맡을 수 없게 됩니다. 기존에는 퇴직 후 바로 변호사로 활동하며 같은 법원의 사건을 맡는 일이 가능했습니다.
돈이나 인맥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준다는 국민의 불신이 줄어들 것입니다. 누구나 공정하게 재판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사회 전반에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관예우라는 고질적인 병폐를 차단하여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법조계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유전무죄 같은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의 직업 선택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력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률 서비스의 선택지를 좁힌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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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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