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관리의 부실을 막고 처벌 규정을 강화합니다.
지금까지는 건설공사를 관리할 때 기간을 너무 짧게 잡거나 여러 공사를 하나로 묶어 관리하는 규칙을 어겨도 딱히 벌을 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리 기간을 정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내도록 법을 바꾸려 합니다.
그동안 시행령이나 규칙에만 있던 '건설공사 통합 관리' 규정이 법으로 올라가 더 힘이 실리게 됩니다. 또한 관리 기간을 마음대로 줄이거나 통합 발주 규칙을 어기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공사 관리가 법 기준에 맞춰 꼼꼼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부실 공사를 예방하고 더욱 안전한 건설 환경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관리가 부실해질 위험을 줄여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실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법적인 강제성이 생겨 현장의 무책임한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태료 부과로 인해 건설사나 발주청의 행정적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 현장마다 상황이 다른데 법으로 너무 세세하게 규제하면 오히려 현장의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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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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