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미 있는 기반 시설을 활용해 접경지역 개발을 더 빠르게 합니다.
지금은 접경지역을 새로 개발할 때 처음부터 다 새로 만들어야 해서 시간과 돈이 많이 듭니다. 이번 법안은 이미 잘 갖춰진 인프라가 있는 주변 지역을 특구로 묶어서 개발할 수 있도록 기준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새로 땅을 닦고 시설을 만드는 식의 개발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기존에 있던 우수한 기반 시설을 활용해 구역을 넓히는 방식이 가능해집니다.
사업 속도가 빨라져 접경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혜택이 빨리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중복 투자를 막아 국가 예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됩니다.
이미 있는 시설을 활용하므로 개발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고, 사업 추진이 빨라져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 효과를 빠르게 볼 수 있습니다.
기존 인프라를 중심으로 개발하다 보니, 정작 개발이 절실하지만 기반 시설이 부족한 다른 낙후 지역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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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