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교통유발부담금 분할 납부 기준 대폭 완화
지금은 교통유발부담금이 300만원을 넘어야만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50만원만 넘어도 부담금을 나누어 낼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추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 납부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소상공인이라면 50만원 이상일 때부터 나누어 낼 수 있게 됩니다. 일시 납부로 인한 큰돈 지출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한꺼번에 내야 했던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압박이 크게 줄어듭니다. 현금 흐름을 관리하기가 한결 수월해져 가게나 사업 운영에 좀 더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의 당장 큰돈 나가는 고민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나누어 냄으로써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폐업 위기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분할 납부 인원이 늘어나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세금을 걷고 관리하는 행정 업무가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통해 얻는 소상공인의 보호 효과가 더 크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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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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