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청이 직접 채용하는 교사의 아동학대 이력을 미리 확인합니다.
지금은 교육청이 기간제 교사 등을 뽑을 때 아동학대 범죄 이력을 미리 조회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단 학교에 배치한 뒤에야 학교장이 이력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교사를 채용하는 단계에서 직접 범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채용 과정에서 미리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을 선생님으로 만날 위험이 줄어듭니다. 학교 현장에서의 안전망이 한층 더 촘촘해져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채용 단계부터 아동학대 전력을 확실하게 걸러낼 수 있어 학생들의 안전을 더욱 보호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비효율적인 확인 절차를 바로잡아 행정적인 허점을 메울 수 있습니다.
개인의 민감한 범죄 이력 정보를 조회하는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나 정보 유출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지나친 조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가능성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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