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오르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기준도 매년 올립니다.
지금은 물가가 올라도 피부양자 자격 기준이 2천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만큼 연금이 조금 올랐을 뿐인데,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간주되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보험료를 따로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앞으로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피부양자 자격 소득 기준을 매년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물가 상승 때문에 단순히 연금 액수만 커진 사람들이 억울하게 자격을 잃는 일이 줄어듭니다.
고령 연금수급자들이 물가 상승 때문에 갑작스럽게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는 일이 방지됩니다. 덕분에 실질적인 생활비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물가와 소득 수준 변화를 반영하므로 제도가 훨씬 현실적으로 바뀝니다. 물가 상승분을 감안하지 않은 채 명목 소득만으로 피부양자를 탈락시키지 않아 예측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인원이 늘어나면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전체 재정을 어떻게 유지할지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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