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제노동으로 만든 수산물의 수출을 금지합니다.
일부 어업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강제노동이나 폭행 같은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인도적인 방식으로 생산된 수산물이 수출되지 않도록 국가 검사를 거부해 원천 차단하려는 법안입니다.
지금까지는 수산물의 품질이나 안전성만 확인했다면, 앞으로는 생산 과정에서 노동법을 어겼는지까지 확인합니다. 인권 침해 사실이 확인된 수산물은 수출을 위한 공식 검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인권 침해 문제가 있는 수산물이 수출길이 막히면서, 어업 현장의 열악한 노동 환경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수산물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비인도적인 노동 환경을 개선해 우리 수산물의 이미지를 좋게 만듭니다. 나아가 부당한 노동을 근절하고 어업 종사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수산물이 위반 행위로 생산되었는지 명확하게 구분해내기 위한 조사 과정에서 행정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장 조사 방식에 따라 어업인의 부담이 다소 늘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