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균형 발전 계획에 지역 방송 활용 방안을 의무화합니다.
정부가 지역을 골고루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울 때, 이제 지역 방송의 역할과 기능을 반드시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리고 소통하는 방송 매체를 지역 발전 전략에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취지입니다.
기존에는 지역 발전 계획을 세울 때 지역 방송과의 연계성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방송 지원 계획을 발전 계획 수립 시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지역 현안에 대한 정보가 주민들에게 더 잘 전달되어 지역 사회의 참여가 활발해질 것입니다. 또한, 지역 방송사들이 지역 특성에 맞는 콘텐츠를 제작할 기회가 늘어나 지역 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 중심의 정보 공유가 원활해져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지역 방송의 역할이 커지면서 주민들이 자신의 지역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지역 방송을 발전 계획에 끼워 맞추는 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지원이 동반되지 않으면 형식적인 계획에 그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방송사의 제작 자율성이 간섭받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운영이 필요합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