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과 한파에도 건설공사 기간을 미룰 수 있게 합니다.
지금은 태풍이나 홍수 같은 재해 때만 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과 한파도 자연재난으로 보고 공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대상을 넓히려는 것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폭염과 한파가 발생했을 때 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기존에는 애매했던 기준이 자연재난으로 분류되어 혼란이 사라집니다.
건설 노동자들이 무리하게 더위나 추위 속에서 일하지 않아도 되어 안전한 작업 환경이 조성됩니다. 또한 무리한 공사 강행으로 인한 부실시공 위험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극한의 날씨 상황에서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현장 상황에 맞는 유연한 공사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공사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전체적인 건축 비용이 늘어나거나, 약속된 완공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주처와 시공사 간의 계약 관련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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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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