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의 국내 제조를 허용하여 환자의 접근성을 높입니다.
현재는 비싼 대마 성분 의약품을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환자들의 부담이 큽니다. 앞으로는 국내에서도 의료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하고 이를 활용한 의약품을 직접 만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섬유나 종자 채취 목적으로만 대마 재배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의료용 의약품 제조를 위한 대마 재배가 허용됩니다. 또한, 이를 관리하는 전문 기관인 '의료용 마약류 원료관리센터'가 생겨 대마의 재배부터 의약품 제조까지 국가가 철저히 관리하게 됩니다.
희귀·난치 질환을 앓는 환자들이 더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의약품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해외 정세 변화에 상관없이 필요한 약을 국내에서 직접 공급받을 수 있어 치료의 연속성이 보장됩니다.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치료 기회가 확대됩니다. 또한, 우리나라도 의료용 대마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공급망을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됩니다.
대마를 직접 재배하게 됨에 따라 관리 소홀로 인한 오남용이나 외부 유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매우 엄격하고 철저한 보안 및 안전 관리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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