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건설 시 지방공기업의 타당성 검토 면제
지금은 지방 공기업이 아파트 단지를 만들 때 사업 시작 전 까다로운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 법안은 공공주택 사업만큼은 이 과정을 생략해 사업 속도를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지방 공기업이 500억 원 이상의 큰 사업을 할 때 필수로 거쳐야 했던 심사가 면제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처럼 빠르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불필요한 행정 절차가 사라지면서 공공주택 공급이 지금보다 훨씬 빨라질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서민들이 저렴한 주택에 더 빠르게 입주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납니다.
주택 공급 속도가 빨라져 주거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업 기간이 줄어들면 그만큼 비용도 절감되어 서민 주거 복지 강화에 효과적입니다.
타당성 검토 없이 사업이 진행될 경우, 무분별한 사업 추진이나 예산 낭비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충분한 검증 과정을 생략함에 따른 사업의 수익성이나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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