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파트 하자 보수비용을 시공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명확히 보장합니다.
지금은 아파트 분양자가 하자 문제를 해결해준 뒤 시공사에게 비용을 청구하려 해도, 법적 기간(시효)이 너무 짧아 청구를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분양자가 실제로 비용을 지불하거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다시 기간을 계산하도록 바꾸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아 분양자가 손해를 떠안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앞으로는 분양자가 책임을 다한 시점을 기준으로 시공사에게 정당하게 비용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분양자가 하자에 대해 시공사에게 책임을 더 확실히 물을 수 있게 되어, 결국 건설사가 하자 보수에 더 신경을 쓰게 되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또한 공공기관인 LH의 재정 부담도 줄어들어 주택 공급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시공사가 끝까지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공평한 비용 분담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분양자의 억울한 재정 손실을 막아 주택 건설 현장의 책임 의식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하자 책임에 대한 기간이 사실상 늘어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건설업계의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간접적으로 주택 분양가에 영향을 미칠 우려는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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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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