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료를 대신 내는 사람에게도 고지서와 독촉장을 보낼 수 있게 합니다.
지금은 건강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사람이 있어도 고지서는 무조건 본인에게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내주는 사람이 보험료가 얼마나 나왔는지,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몰라 제때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대신 내주는 사람이 미리 신청하면, 공단에서 고지서나 독촉장을 본인과 대신 내주는 사람 모두에게 보내줍니다. 납부자가 동의만 하면 대리인도 함께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돈을 대신 내주는 사람이 납부 기한을 꼼꼼히 챙길 수 있어 연체료 걱정이 줄어듭니다. 또한 보험료를 깜빡해서 체납되는 일이 훨씬 줄어들어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험료 납부를 돕는 사람과 납부자 모두가 정보 공유를 투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연체로 인한 불필요한 가산금 발생을 막아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본인의 보험료 관련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과정이라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동의하는 절차를 확실히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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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