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
제안자
특수임무유공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 합니다.
국가를 위해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다 희생된 분들이 국립묘지에 묻힐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현재는 법적 기준이 모호해 안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바로잡으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빠져 있던 특수임무유공자들이 명확하게 포함됩니다. 희생 정도에 따라 국립현충원이나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가 강화되어 유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특수임무유공자분들이 합당한 국가적 존중을 받으며 영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국가를 위한 희생을 차별 없이 인정하고 보상할 수 있습니다. 유공자의 공헌을 기리는 사회적 분위기가 더 성숙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묘지 공간 부족 문제나 관리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대상 선정 기준을 세밀하게 조정하는 과정에서 행정적 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별을 눌러 점수를 매겨 주세요
아직 평가가 없어요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