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취업 외국인의 장기요양보험 의무 가입 제외
농어촌에서 짧은 기간 일하는 계절근로자는 국내에 오래 머물지 않아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의무적으로 보험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 이들의 부담을 줄여주려는 법안입니다.
현재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의무적으로 장기요양보험료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무가 사라짐에 따라 매달 빠져나가던 보험료 납부 부담이 사라지게 됩니다.
혜택을 받기 어려운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에서 벗어납니다. 단기 근로 환경에 맞게 제도가 정비되어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용할 수 없는 서비스에 대해 돈을 내야 했던 외국인 근로자들의 불합리한 경제적 고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도 인건비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보험 혜택을 받을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하지만 장기요양보험의 성격상 단기 체류자에게는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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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