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도 보전국유림을 공익 목적으로 쓸 수 있게 합니다.
지금은 국가나 지자체만 보전국유림을 빌려 쓸 수 있는데, 이들이 맡긴 공익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국립공원공단처럼 공공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도 보전국유림을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보전국유림 사용 가능 대상에 공공기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추가됩니다. 또한 대부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됩니다.
국립공원공단 등이 공익 사업을 더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기관마다 달랐던 대부료 부담이 줄어들어 공익 서비스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익적인 일을 수행하는 기관들의 운영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는 기관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형평성을 맞출 수 있습니다.
사용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국유림이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너무 많이 사용되거나 관리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별을 눌러 점수를 매겨 주세요
아직 평가가 없어요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