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안전을 감시하는 명예감독관의 활동을 법으로 의무화합니다.
일터의 안전을 위해 근로자 중에서 명예감독관을 뽑을 때,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정부가 반드시 위촉하도록 바뀝니다. 또한 앞으로 정부가 사업장을 조사할 때 이 감독관이 함께 참여할 수 있게 권한을 강화합니다.
지금은 명예감독관 위촉이 선택 사항이라 잘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근로자가 추천하면 의무적으로 위촉해야 하며, 현장 점검 시에도 반드시 참여하게 되어 실질적인 감시가 가능해집니다.
일터 내 안전 사고를 예방하는 활동이 훨씬 활발해집니다. 근로자의 시각이 반영된 현장 점검이 이루어져 더 안전한 작업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장을 잘 아는 근로자가 직접 안전을 챙길 수 있어 사고를 미리 막는 효과가 큽니다. 노사 간의 안전 관련 소통이 원활해지고 일터의 안전 기준이 더 꼼꼼하게 관리됩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점검 참여로 인해 업무에 차질이 생기거나 노사 간의 갈등이 발생할까 봐 우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활동 비용이나 전문성 보완에 대한 준비도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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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